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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515785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비엔지컨설턴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의 각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2. 5. 7.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 중 주경간교 주탑, FCM 및 CABLE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3,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2. 5. 7.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새천년대교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12. 30. 계약금액을 40,630,992,6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8. 8. 3.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변경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4. 4.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 중 영광대교 사장교 및 접속교 상부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8,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4. 4. 16.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영광대교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10. 30. 계약금액을 38,525,300,000원으로, 2015. 2. 16. 선급금을 175,921,900원에서 2,874,315,400원으로, 2015. 6. 17. 선급금을 3,221,720,700원으로, 2016. 2. 1. 선급금을 6,260,360,700원으로, 2016. 4. 21. 선급금을 7,464,562,7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변경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공사를 2016. 7.경 중단하였고, 피고는 영광대교 공사계약에 관하여 2016. 9. 19., 새천년대교 공사계약에 관하여 2016. 9. 20. 소외 회사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각 해지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카단1093호로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새천년대교 및 영광대교 공사 중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각 하도급공사대금 중 169,330,000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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