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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9 2019고정76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4. 20: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그곳에 있는 주유기 단말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할 생각으로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4. 20: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주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유기 단말기에 삽입하여 4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체크카드 명의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4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의 거래내역 사진, 신용카드전표 사본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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