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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15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4. 13:14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D이 주유를 한 후 셀프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꽂아 둔 채 두고 간 D 명의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에 주유하면서 권한 없이 위 셀프 주유기에 주유금액 3만원을 입력하고, 주유 버튼을 눌러 분실한 위 체크카드에서 3만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위 KB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본 등, 신용카드 사진, 주유기 사진, 현대카드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신용카드 전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취득한 이득 액이 크지 않고, 변상을 하여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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