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1 2013고정57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29. 1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아파트출입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9. 12: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분실한 농협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전표,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