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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2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 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43세)이 샤워를 하는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협체크카드(신협체크카드: E)1개, 현금 4만 원,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0. 01:36경 익산시 F에 있는 상행선 G휴게소 내 G주유소에서 그곳 5번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체크카드 (신협체크카드: E)를 넣고 주유기를 조작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58,006원 상당의 무연휘발유를 주유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00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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