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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02 2019고단76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영주시 구성로 417에 있는 영주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 뒤편 풀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0. 09:5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휘발유 30,000원 상당을 주유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휘발유 대금 30,000원을 위 B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유소 CCTV 확인), 차적 조회 상세내용, CCTV 사진, 내사보고(차량 소유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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