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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24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3.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 복합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D)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4. 22:38경 위 1.항 기재 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대전버스주식회사의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요금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여 버스요금 1,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1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이용 요금 합계 64,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위 시내버스 요금 결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모두 6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C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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