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위 슈퍼 내실까지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방에 강제로 몰아넣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14:00경 위 장소에서, 소주를 마시고 나서 일방적으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22:00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어 약 30분 후 위 슈퍼 입구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며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휘발유를 출입문 앞에 뿌려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4.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시간불상경 위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외상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4. 9. 11.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11. 16:44경 위 장소에서, 소주를 마시고 나서 일방적으로 외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