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20:23경 울산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후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에 의하여 순찰차에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같은 동에 있는 ‘호계역’ 앞길에 이르렀을 때, 다른 신고를 받아 현장출동을 하여야 하는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집 위치에 대하여 수회 질문을 받고도 피고인의 집 위치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호계역 앞길에서 내리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사 F에게 “니 이름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이를 만류하던 경위 E에게 “니 이름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정상이 좋지 못하나,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