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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4. 7. 13. 17:00경 제주시 D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7세)의 배 부분을 발로 밟으며 일어나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다른 손으로는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7. 13. 20: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오늘 출근 안했느냐, 나는 오늘 니가 일하는 가게 가서 은팔찌(수갑)를 차더라도 끝까지 보복하고, 너랑 아이 갈기갈기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내가 은팔찌를 세 번, 네 번을 찼는데 니 새끼를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끝까지 보복하겠다’고 하면서 칼이 있는 싱크대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⑴ 피고인은 2014. 7. 14. 08:4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7. 14. 14: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7. 14. 15:30경 제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학교 야구부 감독인 피해자 E(33세)이 C의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 너 죽을래, 너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너도 잘라버리고 다 죽여 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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