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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06 2013고정7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부터 같은날 13:00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앞길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슈퍼에서 물품을 사며 돈이 모자라 외상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09:4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사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D 모(母) G이 운영하는 H떡집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G에게 "야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G의 떡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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