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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9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4. 8. 28.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피해자가 외상값을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돈 못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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