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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0 2019가단219532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이하 “이 사건 동산들”이라 한다)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의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즉 원고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한편,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188조 제1항),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인바,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다664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원고가 2018. 11. 1.에 발주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동산들을 납품을 받지 않은 채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2019. 7. 19.까지 소외 회사에게 계속 보관시켜 두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점, ② 발주서(갑 제1호증)에는 납품일자와 설치장소가 모두 공란인 점, ③ 거래내역확인증(갑 제2호증)에는 발주일보다 4달 이상 전인 2018. 6. 19.에 소외 회사에 송금한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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