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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24224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고양시 일산동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H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18. 6. 22.에, 피고 C, D은 이 사건 아파트 J호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18. 5. 15.에, 피고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아파트 K호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18. 5. 16.에, 피고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아파트 L호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18. 5. 16.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세대 내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3. 9.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소유자인 M 주식회사로부터 기존 양수금 채권 3억 원의 일부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산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188조 제1항),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동산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동산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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