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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3나1659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트럼프스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0. 10. 14. 트럼프스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트럼프스타’라고 한다

)로부터 별지3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2011. 1. 27. 별지3 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각 임차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이라 한다

). 2) 원고와 트럼프스타는 2012년 3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2012. 3. 13. 트럼프스타에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을 인도하고 트럼프스타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1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반환받지 못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2. 8. 17. 트럼프스타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23744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트럼프스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1) 트럼프스타로부터 피고에게, 2011. 7. 1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2) 같은 2011. 7. 11. 트럼프스타로부터 피고에게, 별지3 목록 제5, 6, 8, 10, 11, 13, 14, 20 내지 27항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에 관하여도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트럼프스타로부터 피고에게, 2012. 6. 7. 별지3 목록 제18,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4.자 매매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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