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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나121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8. 7.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4, 5, 6항 기재 각 토지, 분할 전 인천 강화군 Z 토지, 분할 전 N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2. 8. 7. 매매예약(이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2015. 5. 4. 분할 전 인천 강화군 Z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고(분할 후 남은 토지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다), 2012. 12. 26. 위 인천 강화군 N 토지에서 분할 전 AH 토지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2013. 8. 14. 분할 전 AH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다

(분할 후 남은 토지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이다). 다.

2012. 8. 7.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2. 7. 3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 앞으로 2012. 8.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8. 22. 피고 B 앞으로 2012.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1, 갑 제14호증의2, 갑 제26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경 D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D은 2012. 8. 7.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과 D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4, 5, 6항 기재 각 토지, 분할 전 인천 강화군 Z 토지, 분할 전 N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2012. 7. 30.경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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