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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25 2015가단87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2. 5.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1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예약 완결일인 2012. 12. 30.이 도래할 경우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2012. 12.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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