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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119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간이고,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인 C는 1985.경, 어머니인 D은 2017. 11.경 사망하였다. 가.

2003. 5.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가등기의무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9.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망 C의 상속재산과 피고의 자금을 합쳐서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때부터 망 D 사망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 D과 동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할 것을 피고에게 권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가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이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250,000,000 내지 280,000,000원 정도)보다 싼 가격에 원고에게 매매예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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