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9 2016가단549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5. 9.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