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C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03:0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 고기 팩 1개, 맥주 2 병, 소주 1 병을 가지고 나왔다.
나. F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04:00 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90,000원 상당 LG 휴대폰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맥주 2 병, 소주 1 병을 가지고 나왔다.
다.
I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00:3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I’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 맥주 1 병, 소주 1 병, 황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라.
L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03:00 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L’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75,000원, NH 농협카드를 시가 50,000원 상당 아디다스 갈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마. O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03: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O‘ 주점의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바. R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03:2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