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31 2016고단1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9]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9. 28. 03:00 - 04:00 경 경기 군포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에 이르러 위 식당 앞 의자에 앉아 쉬 던 중, C이 위 식당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 식당 내 금품을 절취하자 고 제의하였다.

이에 C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소주 2 병( 시가 합계 6,000원 상당), 맥주 2 병( 시가 합계 8,000원 상당), 라면 3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 소시지 1 봉지( 시가 5,000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왔고, 이어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C이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삼

겹 살 1 봉지( 약 1kg, 시가 30,000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C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조리에 필요한 버너 1개( 시가 30,000원 상당), 냄비 1개( 시가 15,000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03:05 경 경기 군포시 G 2 층에 있는 ‘H 인력사무소 ’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있는 1 층 천막을 밟고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은 2 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사무소 안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3,000 원 및 갈색 점퍼 1개( 시가 50,000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교통카드 1 장( 시가 10,000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가방 1개( 시가 240,000원 상당) 및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30,000원 상당), 이어폰 1개( 시가 120,000원 상당), 현금 9,000원, 교통카드 1 장( 시가 4,000원 상당), 의류( 시가 미상) 등 합계 51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야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