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27. 02:0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를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 01:35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9. 02:4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를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9. 03:50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를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9. 02:20경 경기 가평군 N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창고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O,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