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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합20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0:0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카페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원을 꺼내

어 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5:00 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원을 꺼내

어 갔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13:00 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과도 1 자루를 가지고 갔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2. 15:50 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카페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7. 23. 06:04 경 순천시 O에 있는 ‘P 편의점 ’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Q( 여, 21세 )에게 위 ‘K 식당 ’에서 훔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 )를 겨누면서 " 금고 열어, 휴대폰 내려 두고 돈 다 꺼 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770,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F, C, I, M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설명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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