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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12. 8. 선고 93나11373 제6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공탁금수령권확인][하집1993(3),196]
판시사항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은 채권과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양도인 이상 양도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그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채권양도와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한하여 그 압류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통지의 선후에 상관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김수봉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1993.1.19. 선고 92가합6309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이 1992.2.7. 서울민사지방법원 92년 금 제993호로 한 공탁금 80,219,072원, 같은 해 3.5. 같은 법원 92년 금 제1764호로 한 공탁금 73,124,861원, 소외 롯데쇼굉주식회사가 같은 해 3.20. 같은 법원 92년 금 제2498호로 한 공탁금 443,364,393원에 대한 각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소외 주식회사 신한인터내셔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이하 신세계라고 한다)과 소외 롯데쇼핑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고 한다)가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으로 신세계는 금 153,343,933원, 롯데쇼핑은 금 157,364,393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또 롯데쇼핑은 소외 회사에 점포를 임대하였다가 반환받음으로써 그 임대보증금 286,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각 채권 중 물품대금채권은 1992.1.4.경,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같은 달 10.경 각 양도한 뒤,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신세계에는 같은 달 15.에, 롯데쇼핑에는 같은 달 17.에 그 통지가 각 도달한 사실, 한편, 피고 산하 청량리세무서장은 1992.1.11 소외 회사에 대한 1992년 수시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예상추징세액 금 19,420,234,266원)에 관하여 그 확정 전보전처분으로 소외 회사의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통지가 신세계에는 그에 대한 소외 회사의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1992.1.15.)하기 전인 같은 달 14.에, 롯데쇼핑에는 그에 대한 소외 회사의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1992.1.17.)하기 전인 같은 달 15,에 각 도달하였으며, 소공세무서장은 같은 달 14. 소외 회사에 대한 1991년도 부가가치세 등 국세 금 50,044,788원의 체납처분으로 소외 회사의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 및 임대보증금채권 합계 금 443,364,393원 중 체납세액 상당을 압류하여, 롯데쇼핑에 대한 소외 회사의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1992.1.17.)하기 전인 같은 달 15.(같은 날 위 청량리세무서장의 압류통지가 도달되었으나 그 도달전) 그 압류통지가 롯데쇼핑에 도달된 사실(소외 회사의 롯데쇼핑에 대한 위 각 채권 금 443,364,393원 중 금 286,000,000원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가압류채권자로 하여 같은 달 21. 서울민사지방법원 92카5194로 가압류된 뒤, 그 가압류통지가 위 채권양도통지일 이후인 같은 달 24. 롯데쇼핑에 도달하였다), 신세계는 이와 같이 청량리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각 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은 뒤, 다시 소외 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 한다는 채권양도통지를 받게 되자, 과실 없이 위 물품대금채권의 수령권자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또는 청량리세무서장을 피공탁자로 하여 같은 해 2.7. 서울민사지방법원 92년 금 제993호로 금 80,219,072원, 같은 해 3.5. 같은 법원 92년 금 제1764호로 금 73,124,861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물품대금 153,343,072원 전부를 공탁하였고, 소외 롯데쇼핑 역시 소공세무서장과 청량리세무서장의 압류통지가 있은 뒤,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통지와 소외 한일은행을 가압류권자로 한 가압류통지를 받게 되자, 과실 없이 위 물품대금채권의 수령권자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청량리세무서장, 소공세무서장 또는 한일은행을 피공탁자로하여 같은 해 3.20. 같은 법원 92년 금 제2498호로 위 물품대금 및 임대보증금 채무 합계 금 443,364,393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4호증의 5,8,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1991.11.부터 그 근로자 566명에게 임금을 체불하다가 도산하면서 그 임금에 갈음하여 위 근로자들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수금의 수령은 실질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변제수령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공과금 등에 우선하므로 채무자인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게 위 양도통지가 도달하기 이전에 각 압류처분의 통지가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소정의 임금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양도인 이상, 양도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그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한하여 그 압류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5734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기전에 소공세무서장 및 청량리세무서장의 압류통지가 도달한 이상,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가 위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우선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조수현 한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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