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은 채권과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양도인 이상 양도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그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채권양도와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한하여 그 압류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통지의 선후에 상관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김수봉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1993.1.19. 선고 92가합6309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이 1992.2.7. 서울민사지방법원 92년 금 제993호로 한 공탁금 80,219,072원, 같은 해 3.5. 같은 법원 92년 금 제1764호로 한 공탁금 73,124,861원, 소외 롯데쇼굉주식회사가 같은 해 3.20. 같은 법원 92년 금 제2498호로 한 공탁금 443,364,393원에 대한 각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소외 주식회사 신한인터내셔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이하 신세계라고 한다)과 소외 롯데쇼핑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고 한다)가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으로 신세계는 금 153,343,933원, 롯데쇼핑은 금 157,364,393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또 롯데쇼핑은 소외 회사에 점포를 임대하였다가 반환받음으로써 그 임대보증금 286,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각 채권 중 물품대금채권은 1992.1.4.경,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같은 달 10.경 각 양도한 뒤,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신세계에는 같은 달 15.에, 롯데쇼핑에는 같은 달 17.에 그 통지가 각 도달한 사실, 한편, 피고 산하 청량리세무서장은 1992.1.11 소외 회사에 대한 1992년 수시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예상추징세액 금 19,420,234,266원)에 관하여 그 확정 전보전처분으로 소외 회사의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통지가 신세계에는 그에 대한 소외 회사의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1992.1.15.)하기 전인 같은 달 14.에, 롯데쇼핑에는 그에 대한 소외 회사의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1992.1.17.)하기 전인 같은 달 15,에 각 도달하였으며, 소공세무서장은 같은 달 14. 소외 회사에 대한 1991년도 부가가치세 등 국세 금 50,044,788원의 체납처분으로 소외 회사의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 및 임대보증금채권 합계 금 443,364,393원 중 체납세액 상당을 압류하여, 롯데쇼핑에 대한 소외 회사의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1992.1.17.)하기 전인 같은 달 15.(같은 날 위 청량리세무서장의 압류통지가 도달되었으나 그 도달전) 그 압류통지가 롯데쇼핑에 도달된 사실(소외 회사의 롯데쇼핑에 대한 위 각 채권 금 443,364,393원 중 금 286,000,000원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가압류채권자로 하여 같은 달 21. 서울민사지방법원 92카5194로 가압류된 뒤, 그 가압류통지가 위 채권양도통지일 이후인 같은 달 24. 롯데쇼핑에 도달하였다), 신세계는 이와 같이 청량리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각 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은 뒤, 다시 소외 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 한다는 채권양도통지를 받게 되자, 과실 없이 위 물품대금채권의 수령권자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또는 청량리세무서장을 피공탁자로 하여 같은 해 2.7. 서울민사지방법원 92년 금 제993호로 금 80,219,072원, 같은 해 3.5. 같은 법원 92년 금 제1764호로 금 73,124,861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물품대금 153,343,072원 전부를 공탁하였고, 소외 롯데쇼핑 역시 소공세무서장과 청량리세무서장의 압류통지가 있은 뒤,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통지와 소외 한일은행을 가압류권자로 한 가압류통지를 받게 되자, 과실 없이 위 물품대금채권의 수령권자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청량리세무서장, 소공세무서장 또는 한일은행을 피공탁자로하여 같은 해 3.20. 같은 법원 92년 금 제2498호로 위 물품대금 및 임대보증금 채무 합계 금 443,364,393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4호증의 5,8,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1991.11.부터 그 근로자 566명에게 임금을 체불하다가 도산하면서 그 임금에 갈음하여 위 근로자들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수금의 수령은 실질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변제수령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공과금 등에 우선하므로 채무자인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게 위 양도통지가 도달하기 이전에 각 압류처분의 통지가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소정의 임금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양도인 이상, 양도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그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한하여 그 압류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5734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기전에 소공세무서장 및 청량리세무서장의 압류통지가 도달한 이상,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가 위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우선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