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개의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고 각 양수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한 경우, 각 채권양수인은 제3채무자에게 각 채권 양수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개의 채권양도의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고 또 양수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각 채권양수인은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 양수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으며, 다만 양수채권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공1994상, 1459]
원고
양우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고영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안재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부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7. 5. 2.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 3동 부개지구 내 5층 건물 근린생활시설 1동의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595,000,000원, 공사기간 같은 해 5. 8.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금 1,00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1998. 2. 20.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잔대금채권 591,000,000원 중 금 441,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4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 및 주장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98. 2. 21. 부도가 났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황용진은 부도 하루 전날 자신과 절친한 사이인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주문기재와 같은 금액의 채권을 양도하였던바, 이는 채권양도의 시기, 소외 회사 대표이사와 원고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양도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와 원고가 서로 통모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소외 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금 150,000,000원의 채권양도 통지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 441,000,000원의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공제하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위 각 채권 양수금의 합계액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인에게 그 각 채권 양수금의 비율에 따라 피고의 채무를 안분비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원고 및 소외인에 대한 위 각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동시에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고 또 양수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각 채권양수인은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 양수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다만 양수채권자 간에 있어서는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제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 금 591,000,000원에서 아래의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항변하므로 아래에서 항목별로 살펴본다.
(1) 피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위 액면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98. 1.경 소외 동양전기통신 주식회사(일명 한림조명)에게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6. 12.,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인천광역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였고, 피고는 소외 동양전기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어음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에서 소외 회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 금 61,685,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공사비로 금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소외 회사가 세면대 등 내부시설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금 32,428,000원을 들여 내부시설을 한 사실, 소외 회사가 정화조 외벽을 제대로 마감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외벽 마감공사에 금 650,000원을 지출한 사실, 소외 회사가 방화문 자동닫힘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공사에 금 1,565,000원을 지출한 사실, 소외 회사가 옥상방수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옥상방수공사에 금 4,059,000원을 지출한 사실, 소외 회사가 전화선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전화선 보수에 금 1,210,000원을 지출한 사실, 소외 회사가 지하실 배관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그 수리비로 금 1,133,00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설치한 옥상의 물탱크 센서가 고장이 나 그 수리비로 금 1,5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설계도상에는 6선의 인입선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3선만 인입하여 추가로 3선을 인입하고 이사건 건물의 방수공사를 불완전하게 하여 이를 보수하는 데 금 18,09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위 하자보수비 합계 금 61,685,000원(1,000,000원+32,428,000원+650,000원+1,565,000원+4,059,000원+1,210,000원+1,133,000원+1,550,000원+18,09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비 금 61,685,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약정 공사기일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1일 공사대금의 1,000분의 1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1998. 2. 20.에야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피고에게 인도하여 53일을 지체하였는바,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체상금 76,85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하나, 과연 소외 회사가 피고 주장과 같이 완공을 지체한 것이 소외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서 금 81,685,000원(20,000,000원+61,685,000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그 공제 후 잔액이 원고의 양수금채권보다 다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공제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12. 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