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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858 판결
[양수금][집34(3)민,149;공1987.2.1.(793),146]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양도 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한 경우의 채권양도의 대항력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하나의 행위로서 확정일자 인증과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반환채권 중 금 25,500,000원의 채권을 1980.4.16.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5. 19.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채권 중 금 70,000,000원에 대하여 1980.1.18. 이미 소외 2에게 양도하고 남은 보증금 30,000,000원은 체납된 임료공과금 등에 충당되어 피고의 위 보증금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소외 1이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2에게 금 7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취지의 채권양도증을 작성함과 동시에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에서 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인증을 받은 사실과 소외 2가 그후 피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의 하단부에 "위 동의함"이라는 기재와 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이 없으므로 결국 1980.1.18.자 채권양도 및 그 양수인에 대한 변제로써는 같은 해 4.16. 채권을 양도받고 그 사실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같은 해 5.19. 통지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의 1,2(채권양도증, 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 피고의 대리인 소외 4와 함께 앞의 법률사무소에 가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70,000,000원을 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인증을 받아 즉시 소외 4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였다면 하나의 행위로서 확정일자인증과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2의 양수채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니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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