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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5 2016가단123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분양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8. 10.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8. 9. 10.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 2008. 11. 14. 위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2. 10. 31.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2012. 11. 19. 위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경 C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를 인도받아 ‘E’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D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F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0. 1. 10.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피고와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46166호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13.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어 2016. 11. 30.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근거로 ‘원고는 2016. 11. 30.이 도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0.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피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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