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5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8.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5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79.4㎡(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과 관리비 합계 2,662,000원(= 차임 2,420,000원 관리비 242,000원, 각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과 관리비 외에 이 사건 상가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요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종료 후 갱신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3 기의 차임 액을 초과하는 차임의 지금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8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20. 11. 30.까지 발생한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등과 같은 금액 상당액의 부당 이득금 또는 손해 배상금의 합계액 중 미 지급액은 33,213,506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로 2020. 10. 16.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② ㉮ 2020. 11. 30.까지 발생한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등과 같은 금액 상당액의 부당 이득금 또는 손해 배상금의 합계액 중 미 지급액 33,213,506원에서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3,213,506원과 ㉯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