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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나6775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28.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M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6.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갑 제3호증). 그 무렵 M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M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M가 임차인으로, 피고가 임차인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M는 2015. 5.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1. 12.까지 합계 28,6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 8. 피고와 M에게 ‘M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8. 1. 2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체납 임대료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갑 제4호증),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와 M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2018. 1. 12. 기준 연체차임 28,600,000원을 2018. 2. 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갑 제5호증). M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연체차임 중 2018. 4. 3. 3,140,600원, 2018. 6. 1.경 28,600,000원의 합계 31,74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5. 31.경 위 상가 관리사무소에 ‘당시까지 발생한 위 상가의 연체 관리비 전액’을 납부한 후, 2018. 6. 4. 위 관리사무소로부터 ‘M가 2018. 5. 31.까지의 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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