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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3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1. 7.경 원고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이 주식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적절히 운용하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준비하여 놓은 것이고 가진 재산의 전부이니 6개월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다짐을 받고 2011. 7. 29.경 피고의 딸인 C의 통장으로 28,0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3) 그 후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자의 일부라며 소액을 입금하였을 뿐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8,000,000원을 6개월 이내에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은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28,000,000원을 받았고, 그 후 실제로 위 돈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2012년 여름경에 속칭 깡통계좌가 되는 바람에 원고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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