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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32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의 보통주 12,000주(주당 5,000원)를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증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증서’라 한다.)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C의 보통주 12,000주가 원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피고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원고와 C를 상대로 2번에 걸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와 D을 형사고소하여 원고에게 변호사비용 상당액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증서의 진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1차 민사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4. 2.경에는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증서가 피고의 뜻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최소한 원고와 D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원고에게 입힌 변호사비용 상당액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주식 1,700주를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이후 위 회사가 2005. 12.경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시키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10,300주를 추가로 교부받아 총 주식 12,000주(보통주, 권면액 1주당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는 2007. 3.경 주식회사 C를 퇴사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07. 4.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할 무렵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증서가 작성되었다.

2013. 2. 18. 피고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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