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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196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남편이었던 C은 한양대학교 D대학원에서 원우로서 만나서 서로 알게 되었으며 2007년 후반기부터 부부동반모임을 시작하여, 원고와 피고도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친숙한 사이로 발전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서 위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우리은행 구좌로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일시 금액(단위:원) 1 2009. 10. 9. 100,000,000 2 2010. 10. 28. 20,000,000 3 2010. 11. 10. 20,000,000 4 2010. 12. 2. 10,000,000 합계 150,000,000

다. E는 2010. 12.부터 2012. 8. 10.까지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위 C은 2013. 5. 7.자로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채무자가 피고와 E 중 누구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다만, 피고의 요청에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을 당시 피고의 남편인 C이 대표로 있던 E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여 E의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자도 E에서 지급할 것이라고 미리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는 E의 명의로 원고에게 돈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자신이 채무자라는 점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변제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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