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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나134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에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고 말한 후,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면서 위 회사를 E에게 양도하여 원고를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05. 4. 6.부터 2005. 4. 15.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2012.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140,000원을 송금하였고 1,8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6. 11.경 원고에게 본인이 사용하던 매그너스 승용차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28,000,000원을 송금받은 이후 원고에게 합계 7,140,000원을 송금한 사실, 본인의 매그너스 승용차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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