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말경 원고에게 원주시 소재 토지를 구입한다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는 원고 모르게 토지를 구입한 후에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고, 원고가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자 연락을 두절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다.
이에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2014. 10. 8. 16,000,000원 ② 2014. 10. 10. 20,000,000원 ③ 2014. 12. 30. 600,000원(피고가 알려준 C의 계좌로 입금) ④ 2014. 12. 31. 320,000원 ⑤ 2015. 1. 14. 500,000원(피고가 알려준 C의 계좌로 입금)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친구인 D와 동업을 하던 E의 처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는 D로부터 D와 E이 원주시 소재 토지를 구입하는데 계약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로 원주시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매도인인 F이 지정하는 G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을 뿐,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위 ①, ②, ④와 같이 입금하고, C의 계좌로 위 ③, ⑤와 같이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0. 8. 원주시 H 토지를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①, ② 기재 금원을 입금받은 직후 위 금원을 G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