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4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26. 16:00경 종로구 D를 지나던 172번 버스 내에서, E이 아기가 칭얼대고 울고 있는 것을 달래자, “시끄럽게 하려면 버스를 왜 탔냐.”, “자꾸 그러면 아이를 창밖으로 집어 던지겠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 C(26세)가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머리가 버스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