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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고정281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52세)은 제주시 F에 있는 “G” 대표이고, 피고인 C(52세)은 부산시 연수구 H 소재 “(주)I” 대표로, 피고인들은 사업관계로 알게 된 사이고, 피고인 A(53세)는 서울 중구 J빌딩 401호 "K‘ 대표로 피고인 C과 아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5. 5. 6. 12: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식당 내에서 피해자 C과 사업 관련 문제로 대화를 하다

의견차이가 있어 상호 욕설을 하며 언쟁을 하던 중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의자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맞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2015. 5. 21. 18:55경 서울 강남구 N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폭행사건 이후 피해자 B의 행방을 계속 찾고 있던 중 우연히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야 이 새끼 잡아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B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1. 증인 P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Q, O의 각 진술녹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Q의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녹음)

1. Q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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