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초병협박 부분은 2019. 12. 27. 재판권이 있는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8. 2. 20.까지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C에서 군복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 피해자 E(19세)는 각 피고인의 후임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부대 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1:00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4회 가량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위 부대 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H, I에 대한 각 군사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2, 83)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군사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0)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J, K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6,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본문(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