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6: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에 있는 종근당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한성여객 172번 버스의 승객으로 승차하면서 피해자가 버스 문을 급하게 닫았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2회 흔들고, 어깨를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녹화 CCTV 사진
1. 버스거래내역 조회서
1. 한국스마트카드사 회신자료
1. 비씨카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