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0: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볼링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아기가 집에서 울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C과 다투게 되었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0. 00:25경 위 볼링장에서 C이 자리를 회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을 들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다가가 위 볼링공으로 카운터를 내려찍으면서 “실장 어딨느냐, 내가 돈 안 준다고 했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10. 00:44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아기가 혼자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 등이 탑승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의 트렁크에 올라 타 순찰차의 운행을 저지하고, 자신의 친구인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J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