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648]
1. 피고인은 2015. 10. 19. 14: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로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맞은 편에서 딸과 함께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오른쪽 팔을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정2837]
2. 피고인은 2016. 6. 22. 23: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구 대치동 대치지구대 앞 도로까지 이동하는 피해자 E이 운행하는 4319번 버스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버스 승객들에게 욕설로 고함치며, 버스에 비치된 탈출용 소형 비상망치를 꺼내어 들고 휘두르며 버스 창문을 깨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성명불상의 승객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른 버스승객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안전하게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서둘러 하차하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 약 8분간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CD 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