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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고정46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648]

1. 피고인은 2015. 10. 19. 14: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로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맞은 편에서 딸과 함께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오른쪽 팔을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정2837]

2. 피고인은 2016. 6. 22. 23: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구 대치동 대치지구대 앞 도로까지 이동하는 피해자 E이 운행하는 4319번 버스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버스 승객들에게 욕설로 고함치며, 버스에 비치된 탈출용 소형 비상망치를 꺼내어 들고 휘두르며 버스 창문을 깨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성명불상의 승객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른 버스승객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안전하게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서둘러 하차하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 약 8분간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CD 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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