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17,058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베트남국에서 ‘The Grand Ho Tram Strip’이라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45,16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를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어음금액, 만기, 지연이자, 지급지, 발행일이 모두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보충권을 수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3.까지 원고에게 원금 28,102달러를 변제하여 남은 대여원금은 617,058원이 되었다. 라.
원고는 일자불상경 보충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에 ‘617,058달러’, 만기란에 ‘2014. 12. 23.’, 지연이자란에 ‘연 18%’, 지급지란에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발행일란에 '2014. 12. 23.'을 기재하였고,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액 617,058달러와 이에 대하여 만기 다음 날인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기재된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는 베트남국에 동행하였던 B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VIP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명목상 이 사건 약속어음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서명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