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가합34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경부터 원고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던 중 원고로부터 액면금 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다.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가 각 백지로 되어 있었고, 발행인란에 “경기 화성 D, E, A”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원고 이름 옆에 타원형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B”, 발행일란에 “2013년 2월 23일”, 지급기일란에 “2013년 5월 30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란에 각 “광주광역시”라고 각 기재한 후, 2013. 7. 3.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2014. 11. 1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6299호로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F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18.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는 바 없이 선의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각 백지로 된 부분을 피고가 무단으로 보충한 후 원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