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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20315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베트남 붕타우주에 있는 'The Grand Ho Tram Strip'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2. 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미화 645,160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를 이자 연 18%로 정하여 수령하였고, 본인의 공인된 계좌에 위 금액을 지급할만한 충분한 자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marker증서(instrument)를 발행하였고, 2014. 12. 8. “추가로 513,833달러를 이자 연 18%로 정하여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marker증서(instrument)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4. 12. 7. 원고에게, 수취인이 이 사건 호텔로 기재되어 있고 어음금액, 만기, 지연이자, 지급지, 발행일이 모두 백지인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위 약속어음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명서(cover letter)가 기재되어 있다.

1. 발행인은 ‘The Grand Ho Tram Strip’에게 약속어음 중 백지로 남아 있는 부분(어음금액, 지급일자, 지급장소, 이자 등을 포함한다)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다.

3. 본 약속어음은 베트남 법원 또는 발행인이나 그 자산이 소재한 모든 곳의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다.

6. 본 약속어음은 베트남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원고는 일자불상경 보충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에 ‘1,158,993달러’, 만기란에 ‘2014. 12. 8.’, 지급지란에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지연이자란에 ‘연 18%’, 발행일란에 '2014. 12. 7.'을 기재하였고,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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