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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5가합3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46,881달러 및 이에 대한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베트남 붕타우에 있는 'The Grand Ho Tram Strip'이라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수취인 ‘The Grand Ho Tram Strip’, 어음금액, 만기, 지연이자, 지급지, 발행일이 각 백지인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과 함께 작성된 약속어음 설명서(cover letter)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발행인은 ‘The Grand Ho Tram Strip’이 약속어음 중 백지로 남아 있는 부분(총액, 지급일자, 지급장소, 이자 등을 포함)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다.

3. 본 약속어음은 베트남 법원 또는 발행인이나 그의 재산이 소재한 어떠한 곳에서도 관할이 있다.

6. 본 약속어음은 베트남 법에 의거한다. 라.

원고는 일자불상경 보충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에 ‘미화 546,881달러’, 수취인란에 ‘원고’, 만기란에 ‘2014. 8. 9.’, 지급지란에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지연이자란에 ‘연 18%’, 발행일란에 ‘2014. 8. 4.’을 기재하고, 2016. 6. 8. 이 법원에 ‘위와 같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였으니 그 어음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6. 6. 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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