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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5가합22262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베트남 붕타우에 있는 'The Grand Ho Tram Strip'이라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7.경 미합중국 통화 645,160달러 이하 ‘달러’로 표기한 것은 모두 미합중국 통화를 가리킨다.

를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2. 8.경 추가로 513,833달러를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 합계 1,158,993달러를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취인이 ‘The Grand Ho Tram Strip’으로 기재되어 있고 어음금액, 만기, 지연이자, 지급지, 발행일이 모두 백지인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라.

위 약속어음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명서(cover letter)가 기재되어 있다.

1. 발행인은 ‘The Grand Ho Tram Strip’에게 약속어음 중 백지로 남아 있는 부분(어음금액, 지급일자, 지급장소, 이자 등을 포함한다)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다.

3. 본 약속어음은 베트남 법원 또는 발행인이나 그 자산이 소재한 모든 곳의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다.

6. 본 약속어음은 베트남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마. 원고는 일자불상경 보충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에 ‘1,158,993달러’, 만기란에 ‘2014. 12. 8.’, 지급지란에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지연이자란에 ‘연 18%’, 발행일란에 ‘2014. 12. 7.’을 기재하였고,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서증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서증의 진정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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