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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01 2017고단89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충북 충주시 F 외 9 필지, 그 지상 제가 동호 및 제나 동호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설정되어 있는 당신 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아들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시킴과 동시에 당신 명의로 채권 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 토지 부분) 의 소유권을 ‘H 주식회사 ’로부터 되찾아 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가압류가 장애가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뒤, 이를 매매하여 그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그 손해를 전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6. 13. 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금액 2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그 손해를 전보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편취의 범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G 명의로 등기 이전 또는 말소와 동시에 채권 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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