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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의 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의 점의 요지 『 피고인은 사진작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에 모델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여성을 상대로 사진 촬영을 빌미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 경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 여, 18세) 과 속옷만을 입고 찍는 사진 및 누드 사진 등을 찍기로 하고, 2016. 6. 11. 15: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 호 실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누드 사진 등을 찍다가 촬영을 빌미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뒤 “ 이제부터 는 터치 컨셉이야 ”라고 말하며 마치 사진 촬영의 일환인 것처럼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피고인의 몸을 기울여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모텔 방 안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태 여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손가락에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재차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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