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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8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진작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에 모델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여성을 상대로 사진 촬영을 빌미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2. 오후 무렵 서울 이하 불상 장소의 모텔 안 불상 호실 안에서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 누드 사진을 찍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 촬영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때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 동 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설치한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6. 6. 1. 경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 여, 18세) 과 속옷만을 입고 찍는 사진 및 누드 사진 등을 찍기로 하고, 2016. 6. 11. 15: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 호 실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누드 사진 등을 찍다가 촬영을 빌미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뒤 “ 이제부터 는 터치 컨셉이야 ”라고 말하며 마치 사진 촬영의 일환인 것처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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