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말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5동 7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 은 2016. 6. 중순경 방 배 경찰서에 ‘2016. 6. 11. 피고인에게 유사 강간 내지 강제 추행을 당하였으니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F을 유사 강간 내지 강제 추행을 한 적이 없으며 F의 동의 하에 F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졌던 것이므로 F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11. 15: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F의 누드 사진 등을 찍다가 촬영을 빌미로 F을 침대 위에 눕게 한 뒤 “ 이제부터 는 터치 컨셉이야 ”라고 말하며 마치 사진촬영의 일환인 것처럼 갑자기 F에게 다가가 F의 몸 위쪽으로 피고인의 몸을 기울여 F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F의 나이가 어리고 모텔 방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 여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약 10여 분간 F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F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F가 아프다고
하자 손가락에 콘돔을 끼고 F의 음부에 손가락을 재차 집어넣는 방법으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F을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15: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6. 11. 3. 서울 방 배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달 4. 경 위 경제 팀 담당자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