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3. 8. 월 중순 16:0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내 비닐하우스 안 통로에서 그곳 종업원인 정신 지체 장애인 피해자 K( 여, 26세 )에게 “ 아 바쁘냐
이리 와 봐, 나랑 놀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오게 한 후 “ 여자들은 이런 거 다 경험을 해봐야 한다”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남방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5. 1. 30.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 검찰청에서 위 K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 은 2014. 1. 경 ‘ 피고인이 2013.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에서 K의 남방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K의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K의 음부에 넣어 추행하였다’ 고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의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2013. 8. 중순경 위 식물원에서 위 K을 추행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 및 무 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